원격의료의 운명을 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전 10시 본청 654호 복지위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21일, 22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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