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했다.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면제된다.

하지만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 때문에 14일 하루 동안 병원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가 끝나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14일에도 이미 진료 예약을 한 환자들이 많다.

때문에 병원들 대부분은 14일에도 정상진료를 한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환자가 진료를 예약해 놓은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들에게 14일은 '평일 같지 않은 평일'이 된 셈이다.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가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실시한 진료는 공휴일 가산 3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4일이 평일이어서 진료예약을 했던 환자들은 한 순간에 본인부담금 30%를 더 내게 됐다.

공휴일 가산 30%를 받는다고 병원들이 반기는 것 같지도 않다. 임시공휴일 발표 이전에 예약을 했던 환자들이 다른 때보다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벌써부터 14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민원을 걱정하고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공휴일인지 모르겠다. 병원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 기업 대부분이 정상 근무를 한다. 쉬는 날 일한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생색내기, 선심성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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