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남두현] 서울특별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의 정기총회가 지난달 26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구의사회 회원들은 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의료계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했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주장했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저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의사회에 따라선 동네의원에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요구했고, 내부적으로 의사협회 회비 납부를 독려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대다수 구의사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료계 자정을 위한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몇몇 구의사회에서 다나의원 사건으로 실추된 의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그뿐이었다.

각 구의사회가 상급단체인 서울시의사회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의결하는 ‘건의사항’에선 모두 의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사안들 뿐, 자정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사항이 포함된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이 한 지역구의사회 총회에서 “다나의원 사건으로 의사들의 자존심과 위상이 실추됐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자의든 타의든 연루된 의료인이 있으니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한 말이 공허하게까지 들렸다.

다나의원으로 불거진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극히 일부 의원에만 해당되는 사건일지라도, 구의사회에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상급단체에 강력히 요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방안이 정액수가 품목의 수가현실화나 대한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 수정, 관련 법률개정 등 어떤 것이든 간에 현장의 중심에 있고 문제의 핵심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역시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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