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침학회가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약사법에 따라 한의사에게 허용된 조제 범위를 넘어 약침액을 제조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약침학회는 학회 건물을 약침액 제조공장처럼 운영했다. 학회 직원 20여명이 원재료에 증류수, 주사용수, 염화나트륨, 인산나트륨 등을 섞어 추출, 배합, 가열, 여과, 건주, 멸균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약침액을 제조했다. 제조된 약침액은 의약품처럼 바이알병에 담겨 판매됐다. 약침학회에서 연간 제조한 약침액은 한의원 1,500여곳에서 1년 동안 쓸 양이었다.

어찌됐든 약침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약침액을 ‘제조’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도 “생산과정에서 회원인 한의사들이 일부 참여했지만 그 참여비중이 작거나 미미해 한의사가 약침액을 직접 조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침액을 조제했는지, 제조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성과 유효성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침액이 대량 생산·판매된 것이 문제다. 검찰은 약침학회에서 380만cc를 제조해 전국 한의원 2,200여곳에 유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불법 약침액이 전국 2,200여곳 한의원을 통해 환자들에게 투여됐다.

만약 약침학회의 약침액과 같은 성분으로 한의사가 직접 ‘조제’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도 일부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약침액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오히려 약침학회에서 제조한 약침액보다 한의원마다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있는 약침액이 더 베일에 싸여 있다. 한의사마다 ‘비방’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약침학회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사건이 약침액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약침액의 효능·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된다면 대량 생산해 판매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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