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고대안암병원 교수연구실 유리문에 한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안내문을 걸고 있다. 시행 둘째날부터 대다수의 사립대병원들도 병원 외래 및 수납창구, 교수연구실 등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 및 의료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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