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고대안암병원 교수연구실 유리문에 한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안내문을 걸고 있다. 시행 둘째날부터 대다수의 사립대병원들도 병원 외래 및 수납창구, 교수연구실 등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 및 의료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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