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모든 범죄’로 확대
여야 모두 중대범죄로 제한 필요성 언급

2023년은 ‘의료’가 사회를 흔들었다. 청년의사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10대 뉴스’와 그에 미치진 못해도 이슈가 된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선정해 2023년을 정리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저지하려는 보건의료인들이  숭례문 앞을 가득 채웠다(ⓒ청년의사).
지난 4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결사저지하려는 보건의료인들이 숭례문 앞을 가득 채웠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청년의사).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자부담이다.

국회 통과부터 시행까지 의료계 극심한 반대와 갈등을 일으킨 면허취소법은 지난 논란이 무색하게 시행과 함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용 범위를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 선고유예 조항이 삭제됐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에 의료계도 21대 국회 내 면허취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설득에 나서 2024년 초 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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