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요즘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게 성형외과 사건·사고 소식이다. 국내 미용성형시장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늘어났다고 하기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대부분이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얼마 전에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긴 성형외과의원 원장도 있었다. 이 간호조무사는 쌍꺼풀 수술은 물론 가슴확대수술, 보조개 시술 등 무려 48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성형외과의원 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직접 수술을 지시한 것은 물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만큼 충격적인 소식도 있다. 성형외과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유령수술’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유령수술을 이렇게 정의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진료를 본 의사가 환자를 유인해 마취제로 의식을 잃게 하면, 다른 수술 집도의가 수술을 맡아 전기톱, 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생체실험이라고 말이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유령수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자정활동까지 벌이는 등 적극 나섰지만 유령수술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암암리에 시행되는 유령수술의 경우 이름 그대로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로 인해 증거가 새어나오지 않는 한 적발 자체가 어렵다.

성형외과의사회도 한계를 인정하며 유령수술에 가담했던 성형외과 의사들의 양심선언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유령수술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큰 무기는 법이나 규제가 아닌 의사 개인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의료윤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형식적인 윤리교육이 아닌 의료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책임감의 무게가 큰 만큼 의사를 바라보는 환자들의 시선에서도 존중과 존경이 보일 수 있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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