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최근 인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파업’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간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목소리 높이던 일은 전공의들의 몫이었는데 이번엔 인턴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수련병원과 인턴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근무기간 연장’ 때문이다.

인턴은 매년 3월부터 근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2~3주 정도 앞당겨 2월 중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게 관례였다. 대신 2월 중순으로 업무시작 시점을 앞당겼으니 종료시점도 2월 중순이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인턴) 수련기간을 규정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인턴)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다. 수련병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인턴들에게 2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했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2월 중순이면 근무가 끝날 것으로 기대하던 인턴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나 인턴들이 파업까지 운운하며 반발하게 된 데는 2주 가량 추가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물론 군 복무 등으로 발생하게 될 결원에 대한 인원충원 없이 무조건적으로 근무를 서게 됐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칙을 고수하라는 갑작스런 병협의 공문에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근무연장을 지시하게 됐으니 말이다.

1년 동안 보장된 휴가일수 14일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인턴들은 근무 연장에 대한 보상도, 하다못해 인력 충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1년 했는데 2~3주 더 나오는 게 대수냐’식의 대응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칙대로 하면 된다. 기존 인턴들이 2월 말까지 근무를 서야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그만이다. 하지만 병원들이 사전에 인턴들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병협이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도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