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수가보다 6290원 낮아진 ‘수정안’ 상정
‘의료일원화 후 시행’ 부대의견 달려
한의협 “본회의서 원안 통과 기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수가가 낮아진 탓에 한의계도 온전히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에서 건정심 소위를 개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을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안보다 수가가 6,290원 줄어든 수정안이다. 수가가 깎인 항목은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로 당초 3만8,780원에서 3만2,49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수가는 최소 10만6,620원에서 최대 13만7,610원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3만2,490원이며 조제탕전료는 한의원이 4만1,510원, (한)약국이 3만380원이다. 약재비는 질환에 따라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 간 모니터링을 진행해 수가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시범사업 추진 중단’ 의견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원안 고수’ 의견이 소수안으로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욱이 주목할 부분은 ‘시범사업 시행 시점’이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일원화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의료일원화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자’는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건정심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결국 건정심 본회의에서 이 부대의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부대의견이 수용될 경우 시범사업 시행이 의료일원화 이후로 늦춰지게 되는데 의료일원화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대의견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고 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에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원만하게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의료계는 건정심 소위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타 의약단체들과 연대해 시범사업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단체 내 다양한 직역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반대를 한 병협과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환자단체 등에서 릴레이로 ‘첩약 급여화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원안에서 별로 수정되지 않은 채 최종 논의가 끝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첩약 급여화 문제는 의협이 단독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면서 “향후 의약단체 등 뜻을 같이 하는 집단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한의계는 시범사업 시행을 낙관하면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회의 종료 후 본지와 통화에서 “협회는 원안을 고수했다. 본회의에 수정안과 함께 원안도 올라가기에 원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복지부가 원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끝까지 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찌됐든 시범사업은 시행될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약사회와 의협은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 했으나, 다른 유관단체들은 시범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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