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등 7인 대상…집단행동 및 조장‧교사 행위 중단 명령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6일 전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6일 전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6일 전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이란 명령 대상자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우편송달이 곤란할 때 공시를 통해 전달하는 조치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의협 임현택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공보이사직은 폐지) 등 7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했다.

이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시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다.

해당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의협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회의에서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한 끝에 오는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휴진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휴진 참여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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