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_1L|1348600842.jpg|width="150" height="226" |_##]이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항생제, 주사제, 고가약제의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10% 범위안에서 가감지급하려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기준을 놓고 정부?심사평가원과 의료계의 대립이 예상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법률상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가감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개정이 없는 한 가감지급은 당연히 이행돼야 한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가산은 인센티브제이고 감액은 페널티제도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심사삭감과는 다른 개념이며, 가감지급 금액 그 자체는 크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수익이나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의료계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특히 의협과 병협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지나치게 삭감 중심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가감지급규정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 지나친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은 평가업무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자칫 진료비삭감을 통한 규제의 수단으로 도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서 밝힌 보험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오직 재정절감을 위한 기형적인 제도로써 적정성 평가기준이 운영된다면 또 다시 의료계를 혼란과 어려움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해 앞으로 의견이 좁혀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적정진료?적정급여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보다 높이자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적정성 평가는 심사강화를 위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 평가 자체를 위한 새로운 기준에 의해 시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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