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4만8000명 총 293억원 추가 혜택 기대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청년의사).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의 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87만원에서 1,014만원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해왔으나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컸다.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수혜 계층이 저소득층 대상이긴 하나 소득 1~3분위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99만원으로 전체 평균 지급액 132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수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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