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범사업 결과, 재정집행률 3.9%에 그쳐
政,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공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비상진료체계가(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비상진료체계가(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이 이달 시행된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도는 피부양자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기관 외래에 내원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 첩약을 투여하는 경우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을 이용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기준처방 범위 내에서 환자 특성에 맞는 첩약을 처방해야 한다.

조제와 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해 시행해야 하며, 한약재비는 한약재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른 구입약가로 산정된다.

또한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 제공 및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조제‧탕전 실시기관 종류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진 시에는 첩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작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첩약은 1일 1회 처방할 수 있으며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까지 처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연장으로 연평균 약 64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2차 시범사업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1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만 놓고 보면 1차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보고했는데, 성과평가결과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33.2%에서만 실제 처방이 이뤄졌고 재정집행률도 3.9%에 그쳤다.

참여기관은 전체 한의원 1만4,557개소 중 61.9%에 해당하는 9,025개소지만 선정기관의 33.2%인 2,992개소에서만 첩약 처방이 이뤄졌고 당초 예상했던 소요재정(1,161~1,531억원)대비 3.9%인 45억1,000만원만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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