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통해 밝혀
![정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자료를 제출한다. 정부는 재판 후 관련 자료 공개도 검토한다.](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405/3017183_3019108_858.png)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자료를 오늘 법원에 제출한다. 재판 후 자료를 공개할 뜻도 내비쳤다.
정부는 1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지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재판이 끝난 후 공개 가능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 자료는 공개해도 무방한 자료고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공개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좀더 검토 후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대 교수 2997명 "증원 졸속 추진 법원이 멈춰달라" 탄원서 제출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내라" VS "없다"…"박 차관 처벌" 요구도
- '있어도 없어도 문제'…커지는 의대 증원 회의록 의혹
- 임현택 회장 "윤석열 대통령, 백지 상태서 대화하자"
- 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해 달라” 4만2206명 탄원서 제출
- "2000명 증원 전 필수의료 지원했으면 의료계 태도 달랐을 것"
- 의대 증원 법원판결 ‘촉각’…교수들 “자료 타당성 검증”
- 政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인용 시 즉각 항소”
- [회의록 전문] ‘2천명 증원’ 보정심에선 어떤 얘기 오갔나
- 의대 증원 자료 공개에 政 "여론전" VS 의료계 "알 권리"
- "정부에 증원 근거 내라더니…" '대법관 후보' 담당 판사에 의혹 제기
곽성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