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경쟁 제한 행위 판단…‘강제성’ 여부가 위반 여부 판가름

보건복지부가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의협이 부당하게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이번 집단휴진 선언으로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 위반은 의협의 집단휴진 선언의 강제성 여부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에서는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에서는 공정위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 상태며, 지자체별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18일 문여는 병원과 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을 적극 안내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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