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경쟁 제한 행위 판단…‘강제성’ 여부가 위반 여부 판가름
![보건복지부가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청년의사).](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406/3018250_3020284_2616.jpg)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의협이 부당하게 경쟁 제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이번 집단휴진 선언으로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 위반은 의협의 집단휴진 선언의 강제성 여부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에서는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에서는 공정위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 상태며, 지자체별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18일 문여는 병원과 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을 적극 안내하는 등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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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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