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위로‧사과‧설명 제도화’ 관련 설명
"환자단체서 발제한 내용…정책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 사과, 설명 제도화'는 위로나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 사과, 설명 제도화'는 위로나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위로‧사과‧설명 제도화’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의 위로나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내용은 당시 회의에서 환자단체 측에서 발제한 내용으로 아직 정책화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환자 간 신뢰 형성 방안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바이탈과를 전공하지 말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사과하면 재판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 ‘사과를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 말이되지 않는다’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논의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위로나 사과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해당 내용은 당시 회의에서 환자단체가 발제한 내용이고 정부 정책 방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회의에서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해 논의했고 3차 회의에서는 환자단체 쪽에서 발제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환자들이 의료사고 시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사과나 설명이 없어) 울분이 생겼을 때”라며 “이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등 영미권에서는 ‘의료진의 도의적 사과는 (법정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과법이 제정되고 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이와 같은 의미였다. 의료사고특례법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쏘리웍스(Sorry Works)라는 이름의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에 확산됐다. 의료진이 법적 책임의 걱정 없이 언제든 유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며, 상당수 주가 이를 아예 법제화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논의 당시 미국의 쏘리웍스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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