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의결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60세 여성’ 포함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도 받게 되며,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에 ‘60세 여성’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또 소아의료 후속대책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과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C형 간염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C형간염 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이뤄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수가는 상담료는 기존 기본진찰료 80%에서 100%로, 건강교육‧상담수가는 기존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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