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열고 민주당 비판
이필수 회장 “간호법 국회통과 시 의사 총궐기”
국회 통과 시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는 제안도

전국에서 모인 의사 대표자 10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한 뒤 국회 의사당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 대표자 10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요구한 뒤 국회 의사당까지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의사들이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에서 모인 의사 대표자 100여명은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개최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한 후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로 향했다.

의협은 당초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예상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 대표자들은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 결사반대’,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국회를 향해 간호법 폐기를 요구했다.

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이 총궐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을 향해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했다.

이들은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며 “의협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정근 공동위원장(상근부회장)은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대안)에 대해 설명하며 “간호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역모다. 역모를 제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4만 의사가 총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날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4만 의사가 총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궐기’하겠다고 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충정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며 “간호단독법, 그것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단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 상식에 부합하는 입법인가”라며 “국회는 불통의 길로 독주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의 총궐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우리의 강력한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의협 집행부에 강력한 투쟁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간호사의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직역의 이기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에 나서고 말았다”며 “어렵고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원의 뜻을 한곳으로 모으고 집행부가 앞장서 투쟁을 이끌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간호악법을 철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간호법은 단지 입법 수단을 사용해 일정한 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잉입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미 의료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율하는 상황에서 군더더기 간호단독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면 오히려 이는 곧바로 법률 통폐합 논쟁이 촉발될 것”이라며 “만의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하자”며 “당장 간호악법은 철회돼야 한다. 법안 폐기를 위해 총궐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국회는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습적으로 다수당 의원들이 주도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시켜 버렸다”며 “아직 간호법 제정과 공포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을 만들 게 아니라 의료법과 의료인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담아 의료에 관련된 모든 직역이 환자 치유를 위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광래 회장은 “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휘둘려 좁디좁은 결정을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정치를 하길 기대한다”며 “전국 시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과 협력해 간호법 저지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도 “간호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단독 불법성 의료행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발생할 때 해당 국민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국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지하고 부디 간호법을 정확히 검토해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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