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시행으로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 진료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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