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법 '의료민영화 신호탄’…시행 전 후속 입법 필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만명이 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돼 오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다. 의원과 약국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국민동의를 받기 시작한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은 한 달여 만인 이달 5일 5만명의 동의를 얻고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정식 회부됐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대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청구 서류 전자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경우 목적 외 사용과 보관을 금지하고, 타인에게 비밀 누설 금지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보험사로부터 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그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라며 개정안 시행 전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금지하도록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 전송을) 요청 받은 요양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부분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보험사가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따라야만 하고 요양기관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보험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써야만 하기에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 시행 전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을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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