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반발로 내년 10월 시행 앞둔 후속 작업 속도 더뎌

2023년은 ‘의료’가 사회를 흔들었다. 청년의사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10대 뉴스’와 그에 미치진 못해도 이슈가 된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선정해 2023년을 정리했다.

14년 동안 표류했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의약단체 반발에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14년 동안 표류했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의약단체 반발에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14년 동안 표류했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주요사항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약계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대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청구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송대행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4가지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수용되지 않을 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송대행기관으로 심평원과 보험개발원 배제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서류 간소화와 전자 전송 인프라 구축비용,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비용 지원 구체화 ▲의료기관에 전송 방식(보험사에 직접 또는 대행기관 전송) 선택권 부여 ▲보험금 지연 지급과 미지급에 대한 환자 민원 방지책 마련 등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후속 절차 논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위가 특정 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의약계는 동의한 적 없다는 것이다. 이에 4개 의약단체는 해당 TF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선언 했다.

보험업법 시행까지 10여개월이 남았지만 의약단체들의 반발로 후속 작업을 마련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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