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관리 허점 노출…복지부, 책임 자유롭지 못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규정 必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정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대한응급의학회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지정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부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전원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일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아님에도 논란이 확산되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회는 지난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응급실 뺑뺑이로 명명한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응급의료 인력들의 사기를 꺾고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에 60대 여성이 수영을 하던 중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쓰러졌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A대학병원 응급실로 수용 문의를 했지만 A대학병원은 당시 의료진 부족으로 심정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119 구급대는 A대학병원이 응급의료 전산정보에서 ‘심정지 환자 수용 불가’를 공지해 두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을 향해 출발했으나, 심정지 환자 치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으로 전화하면서 간호사로부터 심정지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사이 119 구급대는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로 심정지 환자 도착을 알렸으나 수용이 어려워 119 구급대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고 환자는 끝내 사망했다.

A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인턴이나 전공의 없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흉부외과 전문의 2명 등 ‘응급의료법’ 최소 인력 기준만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휴직, 다른 1명은 지난 1일자로 사직해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해당 병원에서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나 도보 내원 환자를 중심으로만 응급실 기능을 간신히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

응급의학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장으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있었음에도 간신히 24시간 전문의 응급진료체계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A대학병원으로 출발했는지 안타까운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응급의학회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이 제공되기 어려웠다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리,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관리의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가 단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민들에게 심폐소생술도 제공하지 못하는 응급실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다”며 “매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을 개정·평가하고 지정하는 것만으로 그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기관 인력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인력 기준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규정하고 간호사 인력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향상 조정해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이번 사건에서도 당시 병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임상과 전담 전문의가 당직 진료를 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당직 진료를 하고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깊은 것도 사실”이라며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을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인력 기준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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