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페란 병용 금기에 파킨슨병 치료제 없어
심평원, 식약처에 병용 금기 약물 추가 요청
식약처 “병용 금기 추가 필요성 검토할 계획”

현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해도 병용 금기 약물이라고 경고하지 않는다(ⓒ청년의사). 
현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처방해도 병용 금기 약물이라고 경고하지 않는다(ⓒ청년의사).

항구토제 ‘맥페란’을 파킨슨병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건으로 시스템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병용 금기 약물 처방을 점검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도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처방을 경고하지 않는다. 파킨슨병 치료제는 맥페란 병용 금기 약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페란을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DUR은 질환과 연계되지 않아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처방을 거르지 못한다. DUR이 제 역할을 하려면 파킨슨병 치료제를 맥페란 병용 금기 약물로 지정해줘야 한다.

한 개원의는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DUR이 멕페란 처방 시 파킨슨병 치료제와 병용 금기라고 경고창이라도 띄우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느냐”며 “더구나 구토나 오심 증상에 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약이 맥페란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맥페란 부작용에 형사처벌 파장…“일시적 부작용이 상해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원 판결 이후 DUR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맥페란 병용 금기 약물에 파킨슨병 치료제를 추가해야만 DUR이 두 약물 병용 처방을 경고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은 식약처에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가 병용 금기 약물을 정해서 고시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DUR 시스템에 반영한다”며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와 맥페란은 병용 금기로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로 논란이 돼 식약처에 파킨슨병 치료제를 맥페란 병용 금기 약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DUR이 처방 금기 약물 등의 정보를 질환별로 제공하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그는 “법령상 DUR은 투여 중인 약물로 국한돼 있다, 과거에 복용했던 약물과도 매칭되지 않는다”며 “환자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 정보도 다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DUR 병용 금기 지정은 국내외 허가사항과 기타 문헌자료,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 허가사항에 병용금기 사항이 업급돼 있다하더라도 모두 DUR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맥페란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과 (파킨슨병 치료제 성분인) ‘레보도파(Levodopa)’, 도파민 효능제 병용 금기 지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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