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협의회 “기본권보다 비급여 통제 우선”
대개협 “이미 비급여 진료 고시…행정예고안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청년의사).

비급여 진료 정보 보고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지난 16일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 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과거 보장성강화 정책이 현재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기조에 필요했던 비급여 통제제도는 이미 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재판소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10월 31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99헌바76, 2000헌마505 병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알기 쉽게 게시하고 있었고 국민은 충분하게 비급여 진료에 대해 숙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자기 몸을 맡기고 건강 추구권을 잘 누리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가 사적 계약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 보고는 고사하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이와의 행정 관련 업무가 너무 과도해 의료기관이 존폐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실이 이러함을 전혀 모르지 않을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어 “빅브라더(big brother)가 되려는 정부 욕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행정예고안을 즉각 폐기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진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의원급 의료기관에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될 것이며 나중에는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 제도의 순기능이자 근본 취지인 공급자 입장에서 최선의 진료 선택, 환자에게 선택의 여지와 유연성 제공,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시장형성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마치 비급여가 사회악이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역기능만을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