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정보 의무보고’ 고시 행정예고
"가격 통제 목적 아니냐" 의료계 반발 여전

2022년 의료계 최대 화두는 코로나19를 밀어내고 ‘필수의료’가 차지했다. 그렇다고 필수의료와 관련된 논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보건의료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의대 신설' 등 해묵은 논쟁도 반복됐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의료계를 청년의사가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6일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6일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청년의사).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의료법이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6개월 뒤인 지난 2021년 6월 30일 시행돼야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오는 2023년 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긴 40일로 했다. 의료계와 끝까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항목은 611개, 신의료기술 등은 61개다.

오는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 보고 대상인 672개 외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영양주소‧예방접종‧첩약 등 총 1,212개다.

보고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건수 ▲진료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 명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빅브라더(big brother)'가 돼 비급여를 통제하려 한다는 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미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마다 고지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한 보고체계를 만들려 한다고도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번 고시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가 사적 계약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정보 보고를 받는다고 해서 비급여 가격통제를 할 생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 때문에 폭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 보고만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정보 보고는 국민의료비관리차원에서 비급여 총량 파악을 위한 것이며 당초 입법도 이런 취지로 된 것”이라며 “기초 통계자료 확보와 전체 의료비 파악 차원으로 보고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보고와 관련한 법적 절차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복지부 간 갈등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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