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학력 제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간무사 우롱"
보건복지의료연대 "발의 시 폐기 투쟁 돌입할 것" 강경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간호법 내용에 지역사회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간호법 내용에 지역사회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겠다며 나서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보건의료단체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새로운 간호법에서도 폐기된 간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간호법에서 문구를 수정한 새로운 간호법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2개월 만인 7월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새로 추진하는 간호법에는 기존의 간호법 제1조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문구가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바뀌었다.

제6조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기존과 같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문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 변경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말만 바뀌었을 뿐 폐기된 간호법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로운 간호법이 이대로 발의될 경우 폐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지난 10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9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기획위원회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안이 이대로 발의되면 폐기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간호법 제정 보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지역사회 건강 돌봄에 대해서 따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라는 의미가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해서 바뀐 것일 뿐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 할 수 있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차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폐기된 간호법을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간호법을 총선용 정쟁도구로 삼아 보건의료계를 가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이 간호법을 재발의하면 즉시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새로 발의되는 간호법 내용에서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인 학력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호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보건의료단체와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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