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후 폐지
민주당 논란된 문구 수정 후 재발의

2023년은 ‘의료’가 사회를 흔들었다. 청년의사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10대 뉴스’와 그에 미치진 못해도 이슈가 된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선정해 2023년을 정리했다.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계가 결사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지됐다(ⓒ청년의사).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계가 결사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지됐다(ⓒ청년의사).

올 한해는 '간호법'으로 보건의료계가 극심하게 대립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와 폐기되는 진통도 겪었다.

보건의료계가 갈등했던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을 병행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을 이유로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봉합되지 않았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뭉쳤던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부분파업과 단식 농성에 돌입해 오히려 갈등 수위는 더 높아졌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5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거부)를 건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다음날인 15일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재의요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간호법은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고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으로 최종 폐기됐다.

하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 이슈는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 보완해 지난 11월 22일 다시 발의했다.

다시 발의된 간호법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개념을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구체화해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자격 조항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일부 수정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관련 논란이 됐던 문구들을 수정한 만큼 국회도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곧바로 ‘연대 투쟁’을 언급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기회를 잡은 간호계는 타 보건의료직역을 향해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것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하지 않을 것 ▲모든 간호돌봄인력을 존중하도 처우 개선에 협력할 것 등을 약속하며 간호법 제정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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