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의대 증원으로 법률상 이익 침해 없어"
소송 대리인 "예상했던 바…의대생 소송이 핵심"

서울행정법원은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이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청년의사).
서울행정법원은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이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청년의사).

법원이 전국 33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교수들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소송 대리인은 "예상했던 바"라며 의대생이 원고인 소송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33개교 전의교협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 교수들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당사자의 적격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증원이 전의교협 교수 33명에게 법률상 이익 침해를 끼치지 않아 이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처분성은 인정했으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이라며 각하 결정에 대해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처분성에 대해선 당연히 인정하는 취지로 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지난 3월 20일자 교육부 장관의 40개 의대에 대한 배분결정이 처분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의대 교수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됐다”며 “특히 서울 소재 의대 교수들은 증원이 없어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으며 지역 소재 의대 교수들도 학생 수가 많아진 것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의 법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기에 이후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원고인 소송을 연달아 제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지난 1일 의대생 1만3,057명이 제기한 의대 2,000명 증원과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신청인들의 소송 대리인은 법률적 가능성을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부터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점점 갈수록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며 “입학 정원이 늘어나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의대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대생일수록 원고적격을 인정 받아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6차 사건까지 최선을 다해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