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스템 붕괴 초래" 의대 증원 정책 비판
"총장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나서달라"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11일 성명을 내고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원고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청년의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11일 성명을 내고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원고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청년의사).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를 두고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후 2024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학 교육의 파행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은 증원 절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또 각 대학 총장들을 향해 교육부에 배정받은 의대 정원분을 반납하거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원고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가 배정한 증원분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만약 교육부가 불허하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최근 의대 교수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을 원고로 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법원은 ‘의대가 소속된 대학의 장’이 소송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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