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8일 ‘필수의료 강화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서 언급
간호계 ‘전문간호사‧PA 법적 보호’ 요구에 답변…의료공백, 간호사 활용 강조

보건복지부가 18일 오후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오후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에 간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2월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 적용 대상에도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라고 명시돼 간호사를 포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18일 오후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발언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간호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의사업무 대체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자 답변으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제정안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책임보험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종합보험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 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부담감, 민사소송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제도와 연계한 형사처벌특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례법을 통해) 의사 외 PA 간호사 등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하는 인력들이 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과 같이 논의해서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개한 특례법 초안에) 적용 대상이 의료인이라고 돼 있어 PA 간호사 등에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 정책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전문의 중심 병원 실현을 위해 PA 인력 확대,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PA 간호사를 제도화를 위해 앞으로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고 제도화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한시' 꼬리표 떼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PA 간호사제도 도입 등 간호인력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고려대 간호대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문간호사 활성화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넘은 제도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사 부족으로 전문간호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한시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란이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간호사 역할이 정리되고 한시 시범사업이 아닌 법 보호체계 내에서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기관의 노력 ▲교육과정 개편 ▲제도 지원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인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제도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범위 법제화와 임상에 맞는 분류 체계화는 물론 전문간호사 행위 수가화를 통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간호사 업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전문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업무는 물론 전문의 업무 일부도 지원한다. 현재 전공의 부재인 위기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대체 현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가 전문의 중심병원이라고 했을 때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담보는 물론 의료인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도 석사과정 교육과 충분한 임상경험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제도적 한계로 전문간호사제도 확대 발전이 막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길 희망하며 시범사업 후 명확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지 2개월이 됐다.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대된)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 행위를 파악해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정부 내) 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전담간호사 관리를 위한 직제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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