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 허용
복지부 "재난의료 위기 상황 의료공백 대응 목적"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청년의사).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 행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과의 교육 혹은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의료 지원을 추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후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지난 2월 23일 '경계'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