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행정학회서 진료지원 간호사 수가 지급 필요성 제기
박혜린 과장 "특정 직역에 보상하려면 근거 확실해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에 대한 수가 혹은 보상체계에 대해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에 대한 수가 혹은 보상체계에 대해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청년의사).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이후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제화되더라도 병원에서 일정 인력을 운용하려면 수가 지급 등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인력에 대한 한시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그 외 수가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간호행정학회는 지난 21일 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에서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김지혜 간호사의 업무 확대에 따른 진료지원 간호사의 안정적인 역할 정립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점 중 하나로 진료지원 간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들었다.

김 간호사는 진료지원 간호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다이는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 외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제화 진료지원 간호사의 자격 교육, 평가체계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의료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회장도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보상이 마련돼야 병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진료지원 간호사가 도입됐을 때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등 기존의 성과에서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가산세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감염예방관리료나 중환자 입원료 차등제에서 간호사 배치가 기준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전문간호사 혹은 진료지원 간호사가 투입돼서 더 나은 성과를 낼 경우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병원에서도 진료지원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배치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당 40만원은 지급하겠지만 진료지원 간호사의 행위에 대한 수가 지급에 대해선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건강보험 내 수가는 행위에서 나오는데 의사뿐 아니라 여러 직역의 행위가 합쳐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 전공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팀을 이뤄 한 행위에 대해 진료지원 간호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추가로 보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좀 더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현재 간호관리료는 간호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료지원 간호사의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로 이와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진료지원 간호사가 투입돼 이뤄지는) ‘플러스 알파의 행위가 있어야 보상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진료지원 간호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과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등으로 병원에 지급된 재원은 대상자에게 고르게 분배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만큼 병원에서 보상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특정 직역에 대한 정부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영역이라며 예를 들어 교육체계를 만들거나 병원을 평가하는 기전에 진료지원 간호사와 관련된 항목을 넣을 수는 있다. 그러나 고용한 인력에 대한 부가가치를 받는 게 병원인 만큼 개인에 대한 보상은 병원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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