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 ‘캐스터정’과 혼입

알리코제약의 항진균제 ‘록시로신정(성분명 록시트로마이신)’ 일부 제품이 주성분과 첨가제 함량이 동일한 타사 제품과의 혼입으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록시로신정 제품 사진 (사진제공: 알리코제약)
록시로신정 제품 사진 (사진제공: 알리코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조번호(사용기한)가 '23001(2026-07-24)'인 록시로신정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록시로신정이 주성분, 첨가제 함량이 동일한 타사 제품 메디카코리아 ‘캐스터정’과의 혼입이다.

알리코제약의 록시로신정과 메디카코리아의 캐스터정은 국제약품 안산 제1공장에서 위탁제조됐다.

국제약품 안산 제1공장에서 위탁제조되는 록시트로마이신 150mg 필름코팅정은 12품목에 달한다. 알리코제약 ‘록시로신정’, 메디카코리아 ‘캐스터정’ 외에도 ▲성원애드콕제약 ‘로마이신정’ ▲삼천당제약 ‘로이드정’ ▲아주약품 ‘록미신정’ ▲화이트생명과학 ‘록사이신정’ ▲위더스제약 ‘록시론정150mg’ ▲동화약품 ‘록시마이신정’ ▲국제약품 ‘록시스린정150밀리그람’ ▲하나제약 ‘록씨클정’ ▲삼진제약 ‘스키드마이신정150mg’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록시트로마이신정’이 이에 해당한다.

록시트로마이신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로, ▲인후두염, 급성기관지염, 편도염, 세균성폐렴, 미코플라스마폐렴 등 호흡기 감염증 ▲임균에 의한 감염을 제외한 생식기감염증 및 성병 ▲중이염, 부비동염 ▲모낭염, 종기, 종기증, 옹종, 단독, 연조직염, 림프관(절)염, 생인손, 화농성 손발톱주위염, 피하농양, 한선염, 응괴성 여드름, 감염성 죽종 ▲수막염균성 수막염환자와 접촉한 경우에 감염 예방 목적 ▲치관주위염, 치주조직염 치료에 사용된다.

록시트로마이신은 내성균의 발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수성을 확인하고 치료상 필요한 최소 기간만 투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