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8일 열린 평위원회 안건 중 ‘학칙 개정안’ 제외시켜
학칙 개정안 의결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현명한 판결 희망”

강원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뤘다(사진제공: 강원대병원).
강원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뤘다(사진제공: 강원대병원).

강원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의결을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뤘다.

강원대는 지난 8일 오후 4시 대학평위원회를 열고 교무회의를 통과한 학칙 개정안 등 다수 안건에 대해 의결키로 했으나 돌연 해당 안건만 제외시킨 채 회의를 진행했다. 학칙 개정안 의결은 법원 판결 이후로 보류했다.

강원대의 이같은 결정은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로 이어진 학칙 개정안 부결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부산대를 향해 공개적인 유감을 표하고, 재심의를 통해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원의대교수협의회 채기봉 비상대책위원장(강원대병원 외과)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난주 열린 교무회의는 총장 직권으로 통과됐는데 부산대 등에서 부결되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 대학본부에서 학칙 개정안건만 오늘 갑자기 빼버렸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5월 중순 법원에서 (의대 정원 관련) 판결을 내린다고 한 상황이라 판결 이후로 미뤄 놓은 상태”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현명하고 좋은 판결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대와 제주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 결정이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16일 평위원회를 앞둔 충북대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충북의대교수협의회 배장환 비대위원장(충북대병원 심장내과)은 “총장 주재로 열리는 교무회의는 이미 통과했고 평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며 “평위원회는 노조 대표나 직원 대표,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부결되면 좋겠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전국 대학 32곳 중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이 끝난 대학은 12곳이며,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학은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를 포함한 20곳이다.

개정을 마친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며, 개정 중인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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