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공공복리' 논리 대응 비책도"
서울고법 충북의대 사건은 승소 예상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했다.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각하한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의료계가 재항고했다. 이달 안에 대법원 결정까지 받겠다는 목적이다.

의료계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서두르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전날(16일) 서울고법 결정은 원고인 부산의대 재학생 원고적격과 의대 정원 증원·배정 결정 처분성을 모두 인정한 점에서 "매우 발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조차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지만 서울고법은 의대생은 원고적격으로 보고 기각 판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증원이 불러올) 의대생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집행정지가 필요한)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했다"며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 90% 승소인데 10%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서울고법이 의대생 권리 침해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비책"이 있다고도 했다.

서울고법 결정을 기다리는 다른 집행정지 건도 넷째 주 중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최소한 충북의대가 포함된 사건은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만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2,000명 증원 처분은 정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이 사태가 종결되도록 그리고 종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며 "지금 9부 능선에 서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다"며 "재판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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