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의 열고 휴학계 수리 결정
이은직 학장 "학생 결정 존중하겠다"

연세의대 이은직 학장은 20일 소속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어느 시점에서 휴학계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연세의대 이은직 학장은 20일 소속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어느 시점에서 휴학계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청년의사).

연세의대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세의대 이은직 학장은 20일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결국 의대 정원을 증원한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 학장은 “그동안 학장으로서 개별 면담과 15차례의 학장단-학생대표단 간담회, 전체 학생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 왔다”며 “5월이 지나면 필수 이수 수업 시간을 넘기게 된다. 학생들의 복귀에 대비해 마련된 대책들은 이제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에게도 학생들의 “진취적인 선택”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 학장은 “스승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미래를 준비하고 진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부탁한다”며 “학교는 학생의 결정을 존중하며 정성 어린 배움의 자세로 임하는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순차적으로 학사 일정이 공지될 것이다. 이에 따른 학사업무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제 의료계가 직면한 변화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연세의대가 추구해야 하는 의학교육의 진취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일단 대학의 대규모 휴학 승인이 발생하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대학 안내한 바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학은 자체적으로 휴학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중 97.26%인 1만8,32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중 신입생은 3,163명이며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는 1만5,1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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