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모병원 사직 인턴 류옥하다 씨, 사직서 수리 촉구
단국대 인턴들, 수련계약효력정지 신청…법원, 화해권고

1년차 전공의에 합격한 인턴들이 사직서를 냈지만 전공의로 계약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1년차 전공의에 합격한 인턴들이 사직서를 냈지만 전공의로 계약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인턴 과정을 마치고 사직서를 냈는데 어느새 전공의 1년차가 돼 있었다.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 1년차 전공의로 지원해 합격했던 수련병원과 계약이 자동 체결된 사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레지던트'가 돼 있었던 셈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를 역임했던 류옥하다 씨도 그런 경우다. 류옥 씨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유화책이 거짓말임을 알게 됐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에도 대전성모병원 전공의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 근무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류옥 씨는 “지난 4일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발표 이후 응급의료 의사로서 꿈을 안고 자리를 잡아 일을 배우며 적응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19일) 공식적인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니 면허가 대전성모병원에 묶여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대전성모병원 4개월 차 레지던트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전공의로) 계약한 적도 없었다. 병원에 물어보니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정부의 유화책조차 거짓이었으며 대학병원 강제근무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전공의 개별 사직으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레지던트)·인턴 합격자에 대해 사직서 혹은 임용포기서 제출 등과 관계 없이 임용이 진행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류옥 씨는 지난 3월 4일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공의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팀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으로 활동하다 사직한 A씨도 19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년차 전공의 합격자들은 면허가 다 묶여 있다”며 “다른 병원 인턴들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소송을 건 전공의에 한해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대전성모병원 측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 지침을 내리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산하 수련병원 전공의를 한꺼번에 모집하는 '통합수련병원제(병원군별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각 병원이 아닌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으로 계약을 맺는데 아직 의료원 차원에서 사직서 수리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복귀하라고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등 대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빨리 처리하는 게 전공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수료 기간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등 여러 부분이 걸려 있기에 전공의에게 득인지 실인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도 없게 된 인턴들 중 일부는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레지던트) 수련 계약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만큼 병원 측이 의사로서의 수련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단국대병원 1년차 전공의에 합격한 후 사직서를 낸 인턴들이 단국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인턴들은 전공의 합격 통보만으로 전공의 수련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효한 수련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국대병원이 합격 통보에 따라 이들을 전공의로 등록하면서 의사로서 다른 병원에서 근무 혹은 수련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화해권고를 내리면서 “지난 4일 자로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이 철회돼 채무자(단국대병원)은 수련계약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채권자(인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련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참작했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전공의 수련계약이 체결돼 있음을 전제로 해 채권자들이 다른 의료기관 혹은 보건관계기관과 수련 혹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혹은 보건관계기관에 채권자의 수련 혹은 근로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는 등 채권자의 의사로서의 수련 활동 혹은 근로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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