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의연 "하반기 지원자 늘려 전공의 단합 저해 의도"
"수련병원에 오류·허위사실 공문 보내 6월 사직 압박"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와 하반기 모집으로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고 봤다(ⓒ청년의사).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와 하반기 모집으로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고 봤다(ⓒ청년의사).

정부가 사직 처리와 하반기 모집을 이용해 전공의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관련 법까지 정부 입맛대로 재단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최근 수련병원에 발송된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 문서를 분석한 결과 "오류와 허위 사실로 가득하다"며 "복지부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고 편법을 동원해 전공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문서에서 수련병원과 3년 초과 계약을 맺은 전공의는 "고용 기간이 3년이 지나야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효력 발생 시점도 3개월 뒤"라고 안내했다. 근거로는 민법 659조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전공의와 수련병원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오인한 것으로 명백한 오류"라는 게 바른의료연구소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자료 출처: 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제출 관련 법률관계 정리(자료 출처: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구분된 개념이다. 복지부가 든 민법 659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등에 대한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반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는 계약 체결 1년 경과 후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1년 단위로 계약한 전공의의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복지부 주장도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계약 원칙과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근로자가 계약만료 시점에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이나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고 계약 종료와 갱신 거부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오류와 허위사실"을 수련병원에 보낸 이유는 "사직한 전공의를 6월로 퇴직 처리"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라고 했다. 2월이 아닌 6월로 사직 처리해야 정부가 바라는 대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2월로 사직 처리되면 "전문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하반기 모집에 지원해 9월에 일하거나 내년 3월부터 일하나 차이가 없다"고 했다. 즉 2월로 사직 처리하면 정부가 원하는 것과 달리 "하반기 모집 지원자가 현저히 감소"한다.

반면 6월로 사직 처리하면 규정상 '동일 과목·연차'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도 내년 하반기"로 늦어진다. 정부가 이 규정을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바꾸겠다"고 한 만큼 동일 과목·연차 근무를 바라는 전공의들의 하반기 모집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하반기 모집 수요를 키우는 게 "전공의 분열을 유발해 이들의 단합을 저해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만약 사직한 전공의가 다른 병원 인기과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거나 지방에서 수련받던 전공의가 사직 후 수도권과 '빅5'병원에 동일 과목·연차로 지원하면 전공의 내부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이런 내부 분열이 정책 반대 의지를 약화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대다수 전공의가 결국 복귀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6월 사직 처리를 거부하면 병원은 정부 문서를 근거로 "전공의 본인 동의 없이 6월로 강제 사직 또는 퇴직 처리를 할 수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의한 행정 처분이나 업무방해로 인한 구상권 청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해진다"고 내다봤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명령 철회와 사직서 수리 종용으로 수련병원과 전공의 갈등을 유발하고 전공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편법을 시도하는 등 그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 파멸을 막을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리한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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