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7일 건정심서 ‘공공정책수가 운영계획’ 의결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했다(©청년의사).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위한 원칙을 만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담 운영위원회도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거 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 원칙을 신설한다.

현재 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산정원칙은 금액 고시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수가의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대가치점수로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순위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논의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공정책수가 평가는 3년차 중간 평가 후 5년차 최종 평가를 추진하며, 정책효과 달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심의 및 건정심 의결을 거쳐 존속 및 보완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공공정책수가는 정책필요에 의해 신설된 수가라는 특성을 고려해 종별, 소아, 야간, 공휴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 외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단위가 아니라 기관단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일반원칙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산하 상설위원회로 신설하고 공공정책수가 선정 기준과 사업평가를 담당하도록 했다.

구성은 총 18일 이내로 하는데,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수행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추전하는 전문가 각 1인 등 공급자 단체 대표 ▲건정심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인 등 가입자 대표 ▲관련 학계 전문가 6인 등 공익대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급 이상 각 1인 등으로 구성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8월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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