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애 마무리 위한 인프라 확충 기대"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 마련된 임종실(사진제공: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 마련된 임종실(사진제공: 국립암센터).

오는 8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임종실 급여 수가’ 가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은 40만4,560원, 종합병원 28만5,490원, 병원 23만400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심의 의결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 것과 올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 과제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우선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급여수가를 신설한다.

기존 임종실은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안’을 보면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담당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 판단을 한 경우 최대 4일 산정하며, 수가는 임종기에 필요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임종 판단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임종실 입원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신설한다.

필요한 행위 등이 포함된 일당 정액수가인 점, 적시 사용을 위한 공실 유지 필요 등을 감안해 격리실 입원료보다 높게 보상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입원 정액은 18만3,190원 ▲격리실 입원료(급여 1인실) 12만7,820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341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추계했다.

급성기 임종실 수가 신설안을 보면 시설기준 충족, 담당의사가 전문의 1인과 함께 임종 판단한 경우 최대 3일간 산정한다.

수가는 입종실 입원료(1인실)로 ▲상급종합병원 40만4,560원 ▲종합병원 28만5,490원 ▲병원은 23만400원으로 책정했으며, 역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166억원에서 271억원으로 추계했다.

또한 호스피스 입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호스피스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활동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관련 수가 신설 및 개선으로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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