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관련 사업 예산도 조정

정부가 저출생·고령 사회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1일 공개했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편방안을 보면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직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전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평가와 예산 배분·조정 등을 수행하지만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그대로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출산‧아동‧노인 관련 사업도 복지부가 그대로 수행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은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된다.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한다.

특히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