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 시범사업 돌입…30일 건정심서 보고
중증환자 입원진료 유지‧독려…월 1082억원 소요 추정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기간 중 ‘중증환자 입원료’의 100%를 추가 사후보상 한다. 이에 따른 투입 재정은 월 1,082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을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기간 중 중증환자의 입원 진료 유지와 독려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수술‧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독려를 위해 비상진료 기간 이에 대한 입원료 전액을 추가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 지급을 요청하고 2025년도 1분기 이후 요양기관 청구 지급액 간 상계처리에 동의한 기관이다.

대상기관이 되면 비상진료 기간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를 보상한다. 다만 통상 입원료 수가는 포함하지만 낮병동입원료를 제외되며, 입원료에 추가되는 별도 가산, 각종 관리료 수가 등 역시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지난 3월 11일 진료부터 적용되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이어진다.

지급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지급하는데, 1단계는 이미 지나간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 경과 상황을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며, 2단계 지급은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매월 약 1,082억원으로 추계했으며, 비상진료기간 종류 후 지급하는 2단계 시 소요재정은 추정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0일 이후 시행된 비상진료 지원방안이 연장되며 월 1,883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지원을 연장하며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은 현행 약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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