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2개소로 확대

정부가 정신응급 치료기관 확대와 보상 강화 등 정신응급 치료체계 재정비를 본격 추진한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정신응급 치료기관 확대와 보상 강화 등 정신응급 치료체계 재정비를 본격 추진한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정신응급 치료기관 확대와 보상 강화 등 정신응급 치료체계 재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혁신위 1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혁신위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와 관련해 우선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한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8년 180병상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

또한 정신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2025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마약중독 수준별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고,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는 등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전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상담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정신건강 위험군, 2026년 이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한다.

2025년부터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 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