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자료에 대통령 발언 모음 포함
이병철 변호사 “그 의도 뭔지 의아” 비판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 자료에 포함된 '대통령 발언 모음'](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405/3017232_3019180_1429.jpg)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모음도 포함되자 “땡전뉴스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근거자료 총 55건을 제출했다. 그 중에는 ‘의료개혁 관련 대통령 발언 모음’ 자료도 있었다. 이 자료에는 지난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비롯해 민생토론회나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7건이 담겼다.
윤 대통령 발언이 포함된 자료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육부의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에도 국무회의 발언 등 지역의료 개선 관련 브리핑 내용으로 ‘대통령 말씀’ 3건이 발췌돼 있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의대생·전공의·교수와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이다(ⓒ청년의사).](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405/3017232_3019179_429.png)
이를 두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대통령 말씀 자료까지 낸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그 의도가 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의교협과 의학회가 정부 제출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요약 자료만 “그간 공개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자료들은 굉장히 무의미한 자료”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말씀 자료까지 낸 것을 보고 충격 받았다”며 5공화국 시절 보도됐던 ‘땡전뉴스’가 떠오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1980년대 대학 다닐 때 땡전뉴스가 있었다. 9시 땡하면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먼저 보도하는 게 땡전뉴스였다”며 “대통령 말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식으로 제출됐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자료를 더 제출해야 한다. 소송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소송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비공개 비밀 재판이 아니다. 그건 북한에서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은 모든 소송 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왜 밀실에서 재판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소송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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