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부에 증원 관련 결정 근거 자료 제출 요구
'정부 결정은 사법 통제 대상'…"5월 중순까지 결정하겠다"
![법원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보류하라고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5월 중 나올 예정이다(ⓒ청년의사).](https://cdn.docdocdoc.co.kr/news/photo/202404/3016953_3018845_1812.jpg)
법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전공의·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부적격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원심 결정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원심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자격은 '대학의 장'인 각 대학 총장에 있다면서 '제3자'인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의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의료계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심문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5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관련 회의록도 제출하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소속 대학은 이날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교협은 대학이 제출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검토해 5월 중 확정한다.
이번 소송에서 의료계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부 주장대로면)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 등이 이에 대해 (법적 문제를) 다투지 못한다는 뜻인가. 법원의 사법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정부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엄밀하게 심사했는지"도 지적했다.
국립의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국가와 의대생은 공법상 계약 관계"라면서 행정법원에서 다시 다루도록 했다. 다만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두 재판 결과를 두고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전까지는 대교협이 증원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에 따라 5월 중순까지는 대교협의 입시 전형 시행계획 승인과 대학별 입시요강 발표 등 모든 절차가 중지될 것"이라고 했다.
대교협은 예정대로 증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 법령에 따라 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령에 따라 입학 정원을 사전 예고해야 하는 업무만 추진하고 있다. 아직 (절차를 중단하라고) 통보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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