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충주시‧홍성군‧전주시‧원주시 포함

7월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7월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7월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이 지급됐으며,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2,574원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수 있게 7월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지난 2년간 1만3,000여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해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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