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존 판례 뒤집고 ‘한의사 초음파 허용’ 취지 판결
의료계 "사법살인, 건국 이후 가장 어이없는 판결" 반발

2022년 의료계 최대 화두는 코로나19를 밀어내고 ‘필수의료’가 차지했다. 그렇다고 필수의료와 관련된 논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면서 보건의료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의대 신설' 등 해묵은 논쟁도 반복됐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의료계를 청년의사가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청년의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청년의사).

2022년을 마무리하는 연말, 의료계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이라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한의사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새로운 판단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초음파 등 의료기기에 한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다

새해를 불과 며칠 앞두고 터진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한의계는 고무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는 분노했다. 수많은 의료단체와 학회들이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치료가 늦어져 환자가 명백하게 피해를 입은 사건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행동에도 나섰다.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졌으며 의협 이필수 회장은 삭발을 감행하며 의료계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의협은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한숨도 나왔다.

이런 와중에 의료계 내분 모습도 보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3일 의협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년 마지막으로 장식한 대법원 판결 후폭풍은 해를 넘어 2023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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