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이어 뇌파계 사용·코로나19 관리시스템 접속 정당

2023년은 ‘의료’가 사회를 흔들었다. 청년의사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10대 뉴스’와 그에 미치진 못해도 이슈가 된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선정해 2023년을 정리했다.

지난해 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졌다(ⓒ청년의사).
지난해 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졌다(ⓒ청년의사).

‘대법원발(發) 충격’은 올해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도 한의사에게 허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기도 ‘진료 보조 수단’으로 보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도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의과 진단기기 관련 한의사 승소를 결정짓는 ‘히든카드’가 됐다.

당초 대법원은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통상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는 게 명백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잇따른 소송에서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8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9월에는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도 없다는 이유다. 현재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지난 11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한의협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허용한 법원 판단을 얻자 코로나19와 독감 검사를 회원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다.

한의학 치료에 진단기기 활용을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회원 교육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한의협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듯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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