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전보다 인용 가능성 높아졌다"
인용 시 본안 판결까지 증원 절차 '모두 중단'

법원이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2025년도 증원은 무산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2025년도 증원은 무산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를 살피겠다며 정부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이달 중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2025년도 증원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결정은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 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관련 회의록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증원 결정 과정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엄밀하게 심사했는지"도 물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에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 등이 (법적 문제를) 다투지 못한다는 뜻이냐"고도 했다. 정부의 모든 행정 결정은 "사법부의 통제 대상"이라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은 의대 정원 증원 처분 당사자가 아니고 증원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이들이 제기한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만이 정부 증원 처분을 논할 당사자라고 봤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발언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처분 당사자인 총장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는 곧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법적 문제를) 다툴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정부 행정 결정을) 사법적으로 심사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는 증원 절차를 멈춰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요청한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조계는 올해 하반기는 가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다. 그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2025년도' 대입 계획을 올해 7월 후에나 승인할 수 있다. 내년 증원은 무산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는 3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각하했지만 서울고법은 최소한 정부 결정 근거가 적절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전에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각하했으므로) 항고심 결과도 비슷하리라 봤던 시점에 비하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A씨는 "인용되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는 우선 기다려야 한다. 정부 상대 행정소송으로 서두르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올해 입시 계획을 그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정부가 (증원을 반영한) 계획을 계속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며 "법적 다툼(재항고)을 시도할 시간도 촉박하다. 내년도 증원은 백지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 역시 "이전보다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도, 2025년도 증원 중단 가능성도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대학들이 이미 2025년도 증원 분을 반영한 대입 계획을 제출했고 행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년부터 증원하기로 단계를 상당히 밟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모두 멈추라고 결정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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