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식 예산 배정 전 집행…“정책홍보, 예측불가 사업 아냐”
한 의원 “위법적 의료개혁 홍보 중단하고 의료공백 수습 나서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비로 책정한 예비비는 9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원을 포함한 총 1,254억원의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틀 뒤인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 배정일보다 한 달 앞선 2월 13일 홍보비를 사전 집행해, 정식 예산을 배정받기도 전에 홍보비를 사전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것.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또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해 예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해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거나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 이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홍보는 예산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배정 이전 집행된 홍보비만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정책홍보는 예산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특정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수십억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의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홍보비로 배정받은 90억원 중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콘텐츠 협업에 10억원을, 의료개혁 정보 안내와 이슈대응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과 카드뉴스 등 확산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한 의원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민생 추경도 반대하는 윤 정원이 총선용 마구잡이식 의대 증원 추진을 하면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더이상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국회공론화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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