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식 예산 배정 전 집행…“정책홍보, 예측불가 사업 아냐”
한 의원 “위법적 의료개혁 홍보 중단하고 의료공백 수습 나서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홍보비로 챙정한 예비비만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청년의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홍보비로 챙정한 예비비만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청년의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비로 책정한 예비비는 9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원을 포함한 총 1,254억원의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틀 뒤인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 배정일보다 한 달 앞선 2월 13일 홍보비를 사전 집행해, 정식 예산을 배정받기도 전에 홍보비를 사전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것.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또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해 예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해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거나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 이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홍보는 예산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배정 이전 집행된 홍보비만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정책홍보는 예산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특정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협업을 이유로 수십억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의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홍보비로 배정받은 90억원 중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콘텐츠 협업에 10억원을, 의료개혁 정보 안내와 이슈대응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과 카드뉴스 등 확산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한 의원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민생 추경도 반대하는 윤 정원이 총선용 마구잡이식 의대 증원 추진을 하면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더이상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힘은 국회공론화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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